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 권익 향상을 위한「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2020-10-13]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 권익 향상을 위한「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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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