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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 건강 불안심리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등에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148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누리집(사이트)을 차단·삭제하는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식약처는 지난 5월 점검 발표* 이후부터 9월까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질병 치료‧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93건을 적발하였으며,
* 1월∼5월 초까지 ‘코로나19’ 관련 824건 적발(해당 사이트 차단 및 삭제 조치)
- 또한, 지난 5월에 기 적발·조치된 824건을 포함 최근 조치된 건을 대상으로 재점검한 결과, 55건을 적발하고 이 중 부당광고 행위를 개선하지 않은 고의·상습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할 예정입니다.
□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110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9건) ▲소비자기만 광고(14건) ▲기타(5건) 거짓·과장 및 자율심의 미필 등 입니다.
○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홍삼, 생강차, 비타민 등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
* (사례) ‘00홍삼 제품’이 면역력을 증가시켜 코로나 예방, ‘생강차가 바이러스 예방, 코로나 면역청, ‘비타민 D 제품’이 면역조절, 악성종양세포 조절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는 광고
○ (소비자 기만) 생강, 배, 도라지, 식초 등 원재료가 비염, 각종 호흡기 질환 등에 효능·효과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 (사례) ‘배’는 목의 열을 내리고, 작두콩은 비염이나 축농증 등 각종 호흡기 질환 예방에 좋다’, ‘생강’이 감기예방, 혈액순환 활성화 등
○ (신체조직의 효능·효과 표방) ‘기관지 건강’, ‘목에 좋은’ 등 신체의 기능, 작용, 효과 등 거짓·과장 광고
□ 식약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악용하는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 아울러 부당 광고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뿐만 아니라 관련 협회 등(온라인쇼핑몰협회, 오픈마켓 등)에 위반사실을 통보하여 자율 모니터링 등 자정노력 협조도 요청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품 등을 구입 할 때는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붙임.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
붙임 1 |
|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 |
○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및 소비자오인 광고
코로나 19 기관지에 좋은 등 |
우한폐렴 예방, 면역력 강화, 신종코로나 예방 등 부당광고 |
식품(침출차)의 코로나 예방, 면역력 강화 관련 부당 광고 |
원재료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표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