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an 0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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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여행 시 여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여행 요금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여행분야 표준약관

을 개정했다.

< 국외여행 · 국내여행 표준약관 개정안 내용 >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에서 제공

하는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관련 법령에서 여행사의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하여 안전정보 제공에 관한

여행사의 책임과 여행자 인식을 높였다.

여행 요금 지급방법 조항도 개선했다. 여행 요금을 여행사가 지정한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던 이전 규정을 여행사와 여행자가 약정

한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최저 행사 인원 미충족(여행참가자 수 미달)으로 여행사가 계약해제를 통지하는 경우 위약금율을 여행 요금의 20%에서 30%

로 개정했다.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여행사가 계약해제를 통지하는 경우 위약금율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통일했다.

여행사가 더 이상 여행발급 대행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도 삭제했다.

개정 여행분야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하여 개정된 표준약관을 여행사가 사용토록 권장할

계획이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여행계약 체결 시 안전에 관한 여행사와 여행자의 인식이 높아지고, 여행자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