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중위 30% 이하 한부모도 아동양육비 지원 가능
▪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24세 이하 한부모 → 34세 이하 한부모)
▪ 외국인 한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양육비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여성가족부 2020-09-24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중위 30% 이하 한부모도 아동양육비 지원 가능
▪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24세 이하 한부모 → 34세 이하 한부모)
▪ 외국인 한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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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2020-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