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태료 미납자 ‘착한운전 마일리지’가입 못 한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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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및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시행 -


경찰청(청장 김창룡)에서는 2020925()부터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의 착한운전 마일리지가입을 금지하고,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개선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는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특혜점수를 부과하고, 이후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점수만큼 벌점을 감경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의 가입을 차단하고, 범칙금?과태료를 낸 후에 가입할 수 있다. (고시 1. 가 및 바 개정)


또한, 음주?난폭운전 등과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자동차 등 이용범죄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시행규칙 별표28 개정)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 신규 취득 및 갱신을 위해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중에 치매선별 자가진단은 그동안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검사한 결과만을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치매안심센터(보건소)에서 받은 치매검사 진단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로써 고령의 교육대상자들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힘들게 대기하는 등의 불편을 감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별표16 개정)


경찰청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개선으로 운전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찰청 2020-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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