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마이삭ㆍ하이선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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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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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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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시ㆍ군, 19개 읍ㆍ면ㆍ동 특별재난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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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2020-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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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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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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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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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의연금, 인명피해 지급상한액 2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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