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건강검진 검체 관리 엄격 해진다 | |||||||||||
출장검진 검체 관리기준 마련, 검진인력 실명제 도입 | |||||||||||
□ 앞으로 출장검진 시 검체 관리 기준이 신설되고, 검진인력의 실명제 도입 등으로 출장검진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전망이다. * 검체란 검진을 위해 사람의 몸에서 채취하는 혈액, 대소변 등을 말함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출장검진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지난 1980년에 도입된 출장검진제도는 도서·산간벽지 등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해 왔으나 일부 부실검진 등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돼 왔다.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 등)
□ 이에 따라 권익위가 지난 9월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 출장검진 시 채취한 혈액․분변 등의 검체는 검사장비가 갖추어진 병·의원까지 장거리 이송되는데 이와 관련된 기준 자체가 없어 검체가 상온에 방치되는 등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혈액검사: 채취 → 혈청분리 → 냉장보관 → 이송 → 검사실 인계 → 검사 대부분의 출장검진기관은 검체를 아이스박스(Ice Box)나 휴대용 차량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장비는 2~8℃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없어 적정 보관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리 기준」에 따르면, 검체는 채취 후 2?8℃에서 냉장보관하고 24시간 내에 검사해야 함
○ 또한 의사가 아닌 간호사에 의한 검진이나 운전자·행정요원 등 무자격자가 검진‧신체계측하는 불법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나, 원거리로 현장 단속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검자에게 의료진 등의 기본적인 정보 제공도 미흡하여 부실검진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없는 실정이었다.
□ 권익위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 출장검진기관의 검체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검체 보관용 냉장장비의 설치와 검체별 특성에 맞는 보관·이송 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검체별 관리대장을 작성해 갖추도록 했다. ○ 의사 없는 검진, 간호사의 대리 검진, 문진 생략 등 불법적 검진을 예방하기 위해 검진인력 실명제를 도입하고 의료기관 및 검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으로 검체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검진 정보를 제공해 부실검진을 예방하는 등 출장검진 서비스가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