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어서 어르신 돌보고 나중에 돌려받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확대 시행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Dec 18,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젊어서 어르신 돌보고 나중에 돌려받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확대 시행

2016년 17개 지역으로 확대, 이중 신규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수행기관 공모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이용 사례

대구 달서구에 거주하는 오○○(67세, 여)씨는 가족과 연락이 끊긴지 오래된 상태로 주위의 도움 등을 받으며 지내던 어르신으로, ‘15.5월경 허리를 다쳐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거동이 힘들어 외출, 청소, 식사준비 등이 어려운 상태

‘15.7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의 돌봄대상자로 발굴되어 7월부터 현재까지 월2회 돌봄봉사자 2명이 총 30시간의 말벗, 음식조리(밑반찬), 청소 등의 돌봄활동을 제공하고 있음

오○○ 어르신은 돌봄봉사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방청소와 식사를 도와주는 것에 대해 감사해 하고 있으며, 특히 바깥 출입이 어려워 외로움을 많이 탔었는데 ‘말벗’이 되어준 것을 고마워하는 등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6년부터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을 현행 2개에서 17개 지역으로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2015년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와 충청북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에 있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5. 12. 17(목)부터 2016. 1. 5(화)까지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다.

신청자격은 공모 대상지역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로서 최근 3년 이내에 노인관련 사업 실적 등이 있는 기관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 수행기관 공모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홈페이지(care.vms.or.kr)를 참조하거나 중앙관리본부(02-2077-3990, 3995)로 문의하면 된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공돌봄서비스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노인돌봄 수요를 지역사회 주민들이 ’상호부조‘와 ’나눔‘을 통해 보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돌봄활동을 제공하면, 돌봄활동 시간을 돌봄포인트로 적립․관리하여 65세 이후에 본인이 사용하거나 가족 및 제3자에게 기부할 수 있다.

다만,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적립포인트의 20%와 40세 이전에 적립한 포인트는 기부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15년 7월부터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중앙관리본부) 주관으로 대구 달서구(월성종합사회복지관)와 충북 청주시(충북노인종합복지관)를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5개월(‘15.7월~11월) 동안의 시범사업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191명에게 돌봄봉사자를 연계하여 총 4,270시간의 돌봄활동(말벗, 청소, 세탁, 음식조리, 식사 보조 등)을 제공하는 성과를 보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이 활성화되면 지역사회내 돌봄수요를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보완하는 새로운 지역사회 모델이 구축되고, 이를 통해 세대간 소통과 화합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붙임> 1.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수행기관 공모 개요

2.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 개요

 

[보건복지부 2015-12-17]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