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기반 쇼핑몰*을 통한 의류 구매가 늘면서 사업자의 폐업·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상품미배송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SNS 기반 쇼핑몰 : 기존의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이 아닌 SNS(social network service) 플랫폼인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상품 거래 및 홍보가 이루어지는 쇼핑몰을 의미함. 최근에는 SNS를 통해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만 하고 청약은 링크를 통해 별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음.
2020. 1. 1. ~ 2020. 6. 30.까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SNS 기반 쇼핑몰 구입 의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57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38.9%(184건) 증가*했다.
* SNS 기반 쇼핑몰 구입 의류 피해구제 신청 : 2019년 상반기 473건 → 2020년 상반기 657건
이는 모바일을 통한 SNS 기반 전자상거래가 신유형 거래로 활성화되면서 유통 및 재정기반이 취약한 개인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증가했으나, 에스크로 제도*와 같은 안전거래 방식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은행 등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
◎ ‘상품미배송’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48.4%로 가장 많아
2020년 상반기에 SNS 기반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의류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657건을 분석한 결과, ‘상품미배송’이 48.4%(318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약철회 거부’ 19.5%(128건), ‘광고와 다른 제품 배송’ 14.9%(98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유형별 현황]
구분 | 건수(비율) |
상품미배송 | 318(48.4%) |
청약철회 거부 | 128(19.5%) |
광고와 다른 제품 배송 | 98(14.9%) |
품질하자 | 94(14.3%) |
기타 | 19(2.9%) |
계 | 657(100.0%) |
◎ 상품미배송은‘폐업 및 연락두절’, 청약철회 거부는 ‘교환·환불불가 사전고지’가 주요사유
소비자피해 유형별 주요 사유를 분석한 결과, 상품미배송은 ‘업체의 폐업·사이트 폐쇄 및 일방적 연락두절’등으로 인한 경우가 68.2%(217건)로 가장 많았고,청약철회 거부는 사업자가 ‘교환 및 환불불가 등을 사전 고지’했다는 사유가 46.9%(60건)로 가장 많았다.
◎ 거래금액 ‘5만원 미만’ 소액거래가 41.4% 차지
SNS 기반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의류의 구입금액은 ‘5만원 미만’이 41.4%(272건)로 가장 많았고, 평균 의류 구입금액은 138,028원이었다.
[거래금액별 피해구제 현황]
(단위 : 건, %)
구분 | 5만원 미만 | 5만원 이상 | 10만원 이상 | 20만원 이상 | 계 |
건수 (비율) | 272 (41.4) | 177 (26.9) | 114 (17.4) | 94 (14.3) | 657 (100.0) |
대금 결제방법은 ‘계좌이체’가 43.9%(184건)로 가장 많아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시 대금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결제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금 결제 시에는 에스크로제도 등 ‘안전거래 방식’ 이용해야
한국소비자원은 SNS 기반 쇼핑몰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계약 체결 전에는 판매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계약 체결 시에는 제품의 소재, 상세사이즈, 색상 등 중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결제 시에는 일반 계좌이체를 지양하고 에스크로 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대행사 등을 통한 ‘안전거래방식’으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0-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