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9.7.~10.19.)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0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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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9.7.~10.19.)

-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다함께돌봄 사업 위탁 및 주민등록번호 등 처리 근거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월 7일(월)부터 10월 19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다함께돌봄 사업을 위탁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돌봄 사업 추진 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아동 관련 유일한 공공기관으로 설립(’19.7.16.)된 아동권리보장원에 다함께돌봄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타 업무와의 동반 상승효과로 다함께돌봄 사업의 발전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 다함께돌봄센터 ’22년까지 1,800개소로 확충(’20.7월 현재 255개소) 예정

 ○ 그간 다함께돌봄센터 신청·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던 것을, 부모의 사고·단기 해외 거주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행령에 직접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불편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동권리보장원의 위탁업무에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업무 지원 신설(안 제56조제7항제6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무 신설(안 제57조제1항제10호)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월)부터 40일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12층,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 FAX : (044) 202 - 3965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20-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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