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드림라이프(주)에게 해약 환급금 지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4백만원를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20-09-02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드림라이프(주)에게 해약 환급금 지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4백만원를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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