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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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 영업신고에 필요한 절차 및 공중위생영업의 위생관리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8.28.)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규칙’)을 8월 28일(금)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영업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숙박업 등의 시설‧설비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숙박업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및 이·미용업소 칸막이 규제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영업신고 절차 및 변경신고 기준 등 신설

   - (신고 절차)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3조)

   - (변경신고)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에도 공중위생영업의 변경신고 의무화(안 제3조의2)

   - (시설 및 설비기준)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되, 시‧도 조례로 객실 수 및 면적기준 완화 가능(안 별표1)

   - (위생관리기준) 접객대 등에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객실 입구에는 해당 객실의 운영책임자와 비상연락처를 표시하도록 함(안 별표4)

     * 위 규정을 시행규칙 시행 당시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함

 ○ 숙박업, 이‧미용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신설 및 삭제(안 별표1)

   - (취사시설) 숙박업(생활)의 경우 실내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고정형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공동 취사공간에 설치하여야 함

   - (칸막이 설치) 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 칸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 일산화탄소 경보기 관련 숙박업자의 위생관리기준 신설(안 별표4)

   - 숙박업자가 객실 주변에 호실별 또는 동별 난방을 위한 개별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별 난방설비 주변 또는 객실 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함

     * 시행규칙 시행 당시 개별 난방설비를 설치하여 숙박업을 하고 있는 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위 규정에 따른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함

 ○ 목욕장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신설(안 별표7)

   - 목욕물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영업장 폐쇄 명령을 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안전 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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