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 재입법예고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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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유족조위금 상향(당초 입법예고 7,000만원 → 재입법예고 1억원)

▷ 요양생활수당 강화(초고도 피해등급·교통비 지급 신설), 피해지원 유효기간 확대(5년→10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조사판정체계 개편 등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7일간 재입법예고한다.


올해 9월 25일 시행을 앞둔 이번 특별법 하위법령은 지난 7월 3일에 입법예고를 했으나, 특별유족조위금 및 요양생활수당 상향, 피해지원 유효기간 폐지ㆍ연장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다시 한 번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다.


특별법 하위법령 재입법예고안은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이전 입법예고 당시 약 7천만 원에서 약 1억 원으로 상향했으며, 피해정도가 심각한 사람에 대한 요양생활수당을 월 142만 원까지 높이는 한편, 통원을 위한 케이티엑스(KTX) 이용비용 지원 등 교통비를 신설했다.


피해지원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피해자에 대한 장기간 안정적인 지원을 담보했다.


아울러, 피해질환을 한정하지 않는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종전 법령으로 정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확인될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사판정체계를 개편했다.


<재입법예고(안) 주요 개정 내용 />  구분: 당초 입법예고(안)  특별유족조위금: 현행 약 4,000만원 → 약 7,000만원  요양생활수당: ?4단계로 구분(고도ㆍ 중등도ㆍ경도ㆍ경미한 피해등급(신설))  교통비: ?구급차 이용 비용 지원 ※고도피해, 중등도 피해자에 대해 구급차 이용비용 지원  피해지원 유효기간: ?5년*(갱신 가능)*현행 5년이던 것을 별도로 개정하지 않았음  구분: 재입법예고(안)  특별유족조위금: 현행 약 4,000만원→ 약 1억원  요양생활수당: ?5단계로 구분*(초고도ㆍ고도ㆍ중등도ㆍ경도ㆍ경미한 피해등급)  교통비: ?구급차 이용 비용 지원  ?교통비 신설 ※장거리 통원 시, KTX 비용 등을 요양생활수당으로 지급  피해지원 유효기간: ?10년(갱신 가능) *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경미한 피해등급(폐기능 70?80%인 피해자에게 12.6만원/월 지급)을 신설했으며, 재입법예고를 통해 초고도 피해등급(폐기능 35%미만인 피해자에게 142만원/월 지급)을 추가
 

특별법 하위법령 재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별유족조위금 상향


가습기살균제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현행 약 4,000만 원에서 약 1억 원으로 상향했다. 


일반적인 사망 사건의 위자료는 다양한 참작 사유를 고려한 뒤에 가감하여 산정하나 특별유족조위금은 일반적인 위자료 지급기준에 따른 가액ㆍ감액 없이 1억 원 수준으로 상향하여 지원을 강화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영리적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주체가 사업자이며, 정부가 구제를 보충하는 것으로,


이번 특별유족조위금 지원 수준은 사업자분담금 재원을 통해 정부가 배상금에 준하는 지원을 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시켜 주는 의미가 아닌 점을 감안했다.



2. 요양생활수당 지급강화


요양생활수당 지급확대를 통해서도 피해자의 지원을 강화했다.


첫째, 초고도 피해등급을 신설하여 요양생활수당 지급범위를 확대했다.


폐기능이 정상인의 35%미만인 초고도 피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약 142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요양생활수당 지원기준(안) />  피해등급: 초고도피해  현행: -  당초 입법예고(안): -  재입법예고(안): 폐기능이 정상인의 35% 미만  지급급액: 142.1만원/월  피해등급: 고도피해  현행: 폐기능이 정상인의 45% 미만  당초 입법예고(안): (현행과 같음)  재입법예고(안): 폐기능이 정상인의 35% 이상∼45% 미만  지급급액: 102.3만원/월  피해등급: 중등도피해  현행: 폐기능이 정상인의 45% 이상∼55% 미만  당초 입법예고(안): (현행과 같음)  재입법예고(안): (현행과 같음)  지급급액: 68.2만원/월  피해등급: 경도피해  현행: 폐기능이 정상인의 55% 이상∼70% 미만  당초 입법예고(안): (현행과 같음)  재입법예고(안): (현행과 같음)  지급급액: 34.1만원/월  피해등급: 경미한피해  현행: -  당초 입법예고(안): 폐기능이 정상인의 70% 이상∼80% 미만  재입법예고(안): 폐기능이 정상인의 70% 이상∼80% 미만  지급급액: 12.6만원/월
 

둘째, 장거리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요양생활수당으로 지급한다.


그간 몸이 불편하여 타 도시에 있는 대형병원에 통원하는 피해자들은 교통비 부담이 컸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케이티엑스(KTX), 고속버스 이용비 등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형병원 통원에 드는 장거리 교통비를 요양생활수당으로 지급한다.



3. 피해지원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확대


피해자들이 장기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질환유형에 관계없이 피해지원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유효기간 10년이 도래하더라도 건강피해가 유효기간 만료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시 심사를 받아 유효기간을 갱신받을 수 있다.



4.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조사판정체계 개편


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개인별 의무기록과 병력 등을 분석하는 개별심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요건심사질환 및 기준을 고시하지 않고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판단 근거에 따라 개별심사를 중심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의 청구자료 등으로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심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남겨 두었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8월 28일 피해자단체 및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시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재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은 법의 취지를 지키는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오는 9월 25일 시행에 맞춰 피해자 구제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2020-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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