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지원체계 가동  및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긴급 돌봄 등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의 재확산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돌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현재 복지관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와 함께 휴관을 권고하였으며,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여 돌봄공백을 최소화한다.

 ○ 휴관시에도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도록 하여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 휴관기간 동안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긴급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시락 배달, 안부확인, 활동지원 등 필수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또한 시․도의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돌봄공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돌봄인력 모집 및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에는 긴급돌봄 지원 T/F를 운영(8.21~)한다.

    * 서울, 대구, 경기, 광주, 경남 20∼30여명 돌봄인력풀 구성
 
□ 코로나19 확산 대비 취약계층 대상별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 (노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되, 시군구 자체 판단에 따라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시군구에서는 간접서비스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 시군구 자체 판단에 따라 서비스 보완계획 수립을 전제로 전체 이용자에 대해 직접 서비스 최소화 조치 가능

   * 서비스보완계획 예시 : ①발열, 호흡기 증상이 우려되는 대상노인에 대해 능동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②방문시간과 방문횟수를 이전보다 축소하되, 필수 대면서비스가 끊김 없이 제공되도록 조치 등

○ (장애인) 이용시설 긴급돌봄을 유지하고, 복지관 휴관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긴급활동 급여를 제공(월 120시간)하고, 자가격리 중인 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 원래 급여량과 무관하게 24시간 활동급여를 제공하며, 한시적으로 가족에 의한 돌봄도 급여를 제공한다.

○ (아동)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휴관 권고에 따라 가정내 돌봄아동에 대해 각 센터에서 매일 안부전화 등 모니터링(긴급돌봄 수요, 건강상태, 급식 상황 등 체크)을 실시한다.
    * 결식우려 아동에 대해 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등 지원(지자체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2020-08-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389 내년 1월, 동일한 퇴직연금제도간 이전이 금융회사 1회 방문으로 가능해지고, 구비서류도 대폭 축소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3 21
9388 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12월 1일(화)까지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3 20
9387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25
9386 민원24 11월 5일 종료, 정부24로 서비스 일원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24
9385 농관원! 재사용 화환 표시제 특별 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22
9384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시 농기계 안전장치 부착여부 확인은 필수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28
9383 내 손으로 직접 뽑는 대한민국 대표 아파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24
9382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6
9381 국민권익위, 수능 앞두고 코로나19 방역대책 등 시험장 운영 관련 민원예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29
9380 국민권익위,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국민의견 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3
9379 2020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25
9378 구인신청, 휴대전화로도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24
9377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불법행위 집중단속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22
9376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2년 5개월 만에 약 9배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30 17
9375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68개 추가 지정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30 18
Board Pagination Prev 1 ...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