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할 때 확인해야할 필수 체크리스트!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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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할 때 확인해야할 필수 체크리스트!

 

 

2020년도 2/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정보변경사항이 공개되었는데요.

 

 

1/4분기 3월말 기준과 동일하게
다단계 판매업자수는

총 138개입니다.

 

 

이번에는
4개 사업자가 신규 등록하였고
4개 다단계 판매업자가 폐업하였는데요.

 

 

새로 등록한 4개사업자는
㈜지오앤위즈, 삼백글로벌㈜,
㈜캔버스코리아, ㈜디앤엘
입니다.

 

 

신규사업자 중
삼백글로벌㈜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나머지 3개사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공제계약 체결여부는 왜 중요할까요?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이 꼭 필요합니다“

 

 

이부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세요!

 

 

또, 4개 사업자
 ㈜에이풀, ㈜스템텍코리아, ㈜휴앤미, ㈜마이아는
폐업하였고, 이들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하였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6개 사업자는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사항”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 소속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여부는
물론, 휴ㆍ폐업 여부 및 주요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자세한 다단계판매업자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상단 메뉴
    ‘정보 공개’ → ‘사업자 등록 현황’ → ‘다단계판매사업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판매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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