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차단 관련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시정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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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자파 차폐효과 99.99%”, “광대역의 전자파 차단” 등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전자파 차단용 제품에 대한 부당 광고를 점검하였다.

 ㅇ 의류, 휴대폰 스티커, 무선공유기 케이스, 텐트 등 시중에 유통되는 전자파 차단용 제품의 전자파 차단효과 및 차단범위를 과장하는 등 부당 광고행위를 한 9개 사업자*에 대해 경고 조치하였다.

   * ㈜나노웰, 웨이브텍㈜, ㈜쉴드그린, ㈜템프업, ㈜비아이피, ㈜이오니스, ㈜유비윈, ㈜모유, ㈜휴랜드 등 9개 사업자

■ 공정위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확대하거나 제품의 전자파 차단효과를 근거없이 과장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어 전자파 차단용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0-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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