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금융권은 ’15.12.18(금)일 01:00부터 금융사기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획기적으로 개선된 금융사기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함
- 그간 모니터링 업무가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차원의 방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사간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사전 피해예방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앞으로는 개선된 금융사기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인지 및 지급정지
요청이 없더라도 금융회사 차원에서의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방지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
※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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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5-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