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19.8, ’19.12)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8월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지난해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은 그간 차질 없이 추진되어 최근 캠핑카* 등 튜닝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 규제완화 이후(‘20.2.28∼7월말) 캠핑카 튜닝대수(3,539)는 전년 동기 튜닝대수(1,041)의 3.4배 수준이고, ’19년 전체 튜닝대수(2,195)도 훨씬 초과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에서 기본 방향을 제시했던 ①소량생산자동차 기준 완화, ②튜닝승인은 일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하는 방안, ③이륜차 튜닝개선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고 있다.
* 소량생산차 기준 완화를 위해 관련 국토부 고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도 병행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량생산자동차 규제완화
<추진배경>
수제 스포츠카 등 생산지원을 통한 튜닝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소량생산자동차 별도 인증제*(‘15.12 자동차관리법 개정, ’16.12 시행)를 도입하였으나, 그간 인증사례가 전무한 실정이었다.
* 충돌 및 충격 관련 안전기준에 대해 강도계산서, 전산 모의시험 결과, 자체시험성적서, 유사한 자동차의 시험성적서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자기인증 가능토록 개선
업계에서는 완화된 인증방법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판단되어, 전문가·현장 의견수렴, 제도가 활성화된 유럽 등 사례를 참조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소량생산자동차에 적용되는 별도 인증방법도 업계에는 큰 부담이고, 제도에 적합한 자동차의 종류나 안전도 확인방법에 대한 세부 지침(가이드라인) 미비
<주요 개정안 내용>
기존에는 소량생산자동차를 100대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로 정하였으나, 3년 이내 300대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대상 자동차를 명확화**하여 특색 있는 자동차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 3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소량생산자동차 인정 신청 가능
** 소량생산자동차 제도 적용대상 자동차
유럽* 등 해외사례를 감안하여 소량생산자동차에 대해서는 충돌·충격 시험 등을 수반하는 항목을 상당부분 완화**할 예정이다.
* 제도가 활성화된 유럽은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영국 IVA 등)을 적용하고 있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련 개정(안)
이번에 입법예고 된 소량생산자동차 규제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국내 소규모 자동차제작자들은 대부분 정형화된 특장자동차* 생산에 치중하고 있으나, 수제 스포츠카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자동차에 대한 개발 환경이 조성되어 기술과 아이디어가 좋은 중소업체 중심의 새로운 자동차산업 육성이 기대된다.
* 일반 화물차, 승합차에 수요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특수한 장치를 설치 또는 새로운 차량으로 제작(냉동탑차, 컨테이너차, 사다리차, 구급차, 캠핑카 등)
아울러, 첨단·친환경 자동차의 개발 및 시장도입에 유연한 환경을 마련하여 첨단·친환경 기술도입을 통한 업계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2] 튜닝승인은 일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
튜닝승인 절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튜닝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에서 튜닝이 정형화되고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장치에 대해서는 승인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자동차의 28개 구조(7)·장치(21) 중에서 15개 구조(2)·장치(13)는 원칙적으로 튜닝시 사전 승인 및 튜닝검사를 받아야 함(튜닝승인→튜닝작업→튜닝검사)
대상이 되는 장치는 ‘동력전달장치’, 물품적재장치 중에서 ‘픽업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덮개’, ‘등화장치’, ‘소음방지장치’이며, 해당 장치들에 대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튜닝승인 면제신청*을 하여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튜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튜닝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이 경우에도 튜닝검사는 받도록 하여 안전성 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 (기존) 튜닝승인 신청 시 10일 소요 → (개선) 튜닝승인 면제신청 시 1일내 처리
해당 튜닝은 ‘19년 전체 튜닝승인 21만건 중에서 4.9만건(23%)에 해당하여, 전반적인 튜닝승인 절차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이륜자동차 튜닝제도 개선
현재 일반자동차의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 하는 경우는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튜닝승인 시 세부기준도 국토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이륜자동차도 일반자동차와 같이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하는 경우에는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토부장관이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여 불법튜닝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 (예시) 이륜자동차의 방풍장치 튜닝,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인증받은 튜닝부품의 사용 등(‘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고시) 별도 개정추진 예정)
아울러, 그동안 이륜차 튜닝승인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였다.
* 이륜자동차는 튜닝 후의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규정 등 미비
이번에 입법예고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은 규제심사 등을 거쳐 금년 내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다만, 튜닝승인은 일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하는 방안은 튜닝승인 담당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 등이 필요하여 ‘21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윤진환 과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2020년 6월에 등록대수 2천4백만대를 넘어서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 해왔으나, 앞으로는 튜닝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의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소량생산자동차 등 추가 튜닝 규제완화 정책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없던 새로운 자동차 산업과 시장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2020-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