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2020년말까지 확대 시행한다!

 - 연말까지 적용기한 연장, 재산 차감 기준 상향 및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추가 확대 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 하반기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기준보다 더욱 완화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추가 개선안을 마련하고, 7월 31일(금)부터 오는 12월 31일(목)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31.8만 원, 4인가구 356.2만 원)(재산)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 이하(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 위기사유 :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긴급복지지원법」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제1조의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 이번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따라 △제도개선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추가 완화, △동일 상병 시 의료지원 재지원 제한기간 폐지 등을 실시한다.

 ○ (적용기한 연장) 상반기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제도개선”*의 적용기한을 7월 31일(금)에서 12월 31일(목)로 연장하였다.

     * ’20.3.20. 보도참고자료(“코로나19 위기 대응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한다!”) 참조

   - 이는 코로나19의 하반기 재유행 및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등 유사사업 종료 후 지원대상의 증가에 대비하여 확대된 것이다.

 ○ (재산기준) 재산 심사 시 실거주재산을 고려하여 상반기에 신설한 재산 차감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 준용 수준)을 기초연금제도의 기본재산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하였다.

   - 이로 인해 지역별 차감액이 상반기 3,500만~6,900만 원에서 6,900만 ~1억620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 예시) 서울특별시의 ○○○씨는 공시가 3억1600만 원의 아파트를 포함한 재산이 3억3000만 원이 있어 상반기 재산 차감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재산액 2억8100만 원), 추가 차감 기준 적용으로 재산이 1억6800만 원으로 변경되어 지원받게 됨


< 지역별 재산 차감액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존 재산기준(A)

18800만 원

11800만 원

1100만 원

차감액(B)

16200만 원

8,200만 원

6,900만 원

재산기준 최종(A+B)

35000만 원

2억 원

17000만 원

 

 ○ (금융재산기준)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상반기 100%에서 150%로 추가 확대한다.

   - 이를 통해 가구별 추가 공제금액이 61만~258만 원에서 149만~628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게 된다.

     * 예시) 전라북도의 ○○○ 어르신은 기초연금 수급액을 아껴쓰고 저축한 700만 원이 있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하반기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추가 확대에 따라 총 263만 원을 공제받아 금융재산이 437만 원으로 변경되어 지원받게 됨

 

< 생활준비금 공제금액 >

(단위 : 천원)

가구원수

1

2

3

4

5

6

7

기준 중위소득 65%(기존)

1,142

1,945

2,516

3,087

3,658

4,229

4,803

기준 중위소득 150%(개선)

2,636

4,488

5,806

7,124

8,442

9,760

11,085

150% 확대 시 효과액

1,494

2,543

3,290

4,037

4,784

5,531

6,282

 

  - 또한, 사회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비용, 장기간 압류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금융재산에서 차감한다.

     * 예시) 결혼·장례비용, 생업 유지를 위한 자동차 구입비(푸드트럭, 배달용 자동차, 여행객 운송 차량 등), 압류된 통장 잔액 등

 ○ (의료지원 확대) 기존에는 동일 상병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제한기간을 완화하여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기타사항) 자영업 매출 비교 기준시점을 2020.1월 외에 “전년도 동월”도 추가하고 무급휴직 지원 세부요건 중 “지원요청일”을 “무급휴직일”로 변경하는 등 지원대상 적극 보호를 위해 세부요건을 개선하였다.

□ 이번 하반기 긴급복지 추가 제도개선은 3차 추경 527억 원을 포함한 예산 4,183억 원을 재원으로 하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14.6만 가구에게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보건복지부 2020-07-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009 오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3 47
9008 202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3 51
9007 시중에 유통 중인 새싹보리 분말 제품 모두 조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3 68
9006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주거지원이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3 88
9005 무신고 수입 빵류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1 102
9004 출소자‧노숙인 등은 아동‧청소년 관련 희망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1 107
9003 유통 크릴오일 제품 검사 결과, 49개 제품 부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1 102
900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1 100
9001 국민권익위, “후계농 영농자금 신청연령 현실에 맞게 높여야” 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1 102
9000 리스테리아 검출 훈제연어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0 90
»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2020년말까지 확대 시행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0 91
8998 건설일용근로자 45만 명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0 92
8997 부동산대책 관련「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0 79
8996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 표시 필요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0 92
8995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0 101
Board Pagination Prev 1 ...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