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에 부적합한 ‘휴대용체스5000·3000’, 자발적 회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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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산업과 ㈜아성다이소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의 권고에 따라 ’19년 11월부터 ’20년 6월까지 판매된 ‘휴대용체스5000’(27,060개)와 ‘휴대용체스3000’(10,211개) 제품을 전량 회수·환불하기로 했다.

체스완구를 가지고 놀던 아이의 손가락이 베인 사례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돼 조사한 결과,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3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제출 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해당 제품(휴대용체스5000)은 상판이 외부 충격 등을 받아 구부러질 경우 가장자리의 날카로운 단면에 의해 다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체스 상판 페인트·표면 코팅의 납 함유량이 기준(90mg/kg)을 초과해(98mg/kg)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안전기준 부속서 6(완구)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한 ㈜아이산업과 ㈜아성다이소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업체는 이를 수용해 ‘휴대용체스5000’ 제품과 함께 동일한 재질로 만들어진 ‘휴대용체스3000’ 제품도 즉시 판매중지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도 회수·환불하기로 했다. 또한 철판에 다치는 사례가 없도록 철판 상판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휴대용체스5000’(판매기간 : 2019.11.~2020.6.), ‘휴대용체스3000’(판매기간 : 2020.1.~2020.6.)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아성다이소 고객만족실(1522-4400)을 통해 제품을 반품하고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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