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휴양지 관련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여름철 일상생활, 여름철 수요급증 품목 등 여름철 관련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감소하면서 국내 휴양지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캠핑장·물놀이장·계곡·바다 등 국내 휴양지 관련 소비자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아울러 여름철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수칙, 여름철 수요 급증 품목 관련 구매 시 주의사항 등 여름철 안전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 한국소비자원 2020-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