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Dec 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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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4. 9. 19.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 승인한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입니다.

- 관광통역안내사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항목을 생년월일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번호로 대체하여 기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