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Dec 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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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20. 개정된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문입니다.

< 주요개정내용 >

① 오류의 원인 및 처리결과를 2주 이내에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함

② 고객 요청 시 “2주 이내에” 거래내용을 제공하도록 함

③ 사고신고의 효력이 “신고 후 즉시” 발생하도록 함

④ 사고발생시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을 지도록 함

⑤ 약관변경 시 변경 전 30일 전까지 고객에게 개별통지하고, 변경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통지하도록 함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