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도 산재보상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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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판매원,화물차주등5개직종산재보험법상특고신규지정

 - 업주가산재보험에가입하지못한상태에서사고가나도보상가능

 - 적용제외사유제한등특고산재보험적용내실화병행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고용노동부 2020-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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