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의류, 물놀이기구, 장난감 등 50개 제품 리콜 명령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29,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에 앞서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되는 유․아동 여름의류, 물놀이기구, 장난감(물총, 비눗방울놀이 등) 총 17개 품목 719개 제품에 대해 4~6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50개 제품을 적발하여,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 등을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0조)하고 해당 제품을 대외 공표하였다.

 

또한, KC마크, 제조년월, 사용연령과 같은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106개 제품에는 수거 등(개선조치 포함)을 권고하였다.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4 ~ 6월

조사대상 : (어린이) 유·아동 섬유제품, 완구,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등 8품목 563개 제품

(전기·생활) 살충기, 해충퇴치기, 물놀이기구 등 9품목 156개 제품

주요 시험항목 :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감전보호, 온도시험 등

주요 유해 화학물질별 위해성

납(기준치 : 90mg/kg(페인트 및 표면코팅), 300mg/kg(그외)) :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카드뮴(기준치 : 75mg/kg) :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유발 가능

폼알데하이드(기준치 : 75mg/kg) : 시력장애, 피부장애, 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 유발 가능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기준치 : 총합0.1% 이하) :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리콜명령대상 50개 제품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아동 여름철 의류 등>

 

(유·아동용 섬유, 가죽제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1,000ppm) 700배 초과한 보행기 보조신발, 360배 초과한 장화, 가소제(300배 초과) 뿐 아니라 납․카드뮴 기준치를 각각 4배, 7배씩 초과한 수영복 17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하여 적발되었고,

 

- 그 외,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제품 외부에 노출된 끈의 길이를 제한하는 코드 및 조임끈 안전기준 위반을 위반한 어린이 바지, 잠옷, 치마 등 10개 제품도 적발되어 리콜조치되었다.

 

① 업체명 : 엠케이(모델명 : 해바라기 꽃 가죽 샌들 유아 보행기화)

② 업체명 : ㈜이투컴(모델명 : 스포티노 아동 레인부츠)

③ 업체명 : ㈜제이플러스교역(모델명 : BBSH9503K)

 

 

(어린이용 우산) 우산 안쪽 꼭지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370배 초과한 제품*이 적발되는 등 5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위반하여 리콜조치되었다.

 

* 업체명 : ㈜아성에이치엠피(모델명 : 동물모양입체어린이우산(1020634))

 

<물놀이용품, 장난감 등>

 

(물놀이기구) 물놀이 튜브 6개 제품이 공기실 용량 기준에 20~45% 미달하여 쉽게 가라앉거나, 두께가 기준치보다 10~25% 얇아 찢어질 위험이 있어 리콜조치되었다.

 

① 업체명 : ㈜두로카리스마(모델명 : 체리튜브), ② 업체명 : ㈜플레이위즈 (모델명 : 피요르드 아이스크림 튜브)

 

ㅇ (완구) 방수 카메라 완구가 납 기준치를 78배 초과하는 등 6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위반하였으며, 영․유아용 목욕놀이 1개 제품법적 허용치 이하의 작은 부품이 포함되어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었다.

 

① 업체명 : ㈜플레이지(모델명 : myFirstCamera2),

② 업체명 : (주)동인에스엠티, 모델명 : 워터슬라이드목욕놀이

 

<기타 여름용품>

 

그 외, 감전보호가 미흡하고 부품도 무단변경한 전기 살충기 1개, 표면온도를 초과한 휴대용 그릴 1개 등 5개 제품이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리콜조치되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50개 제품판매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공정위 행복드림(www.consumer.go.kr) 제품정보를 공개했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하였다.

 

이와 함께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위해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 소비가 급증는 가운데, 번 조사에서도 온라인몰 유통제품의 부적합률이 33%(오프라인 약 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도 온라인 상 불법․불량제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6개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온라인몰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3월부터 운영하는 한편,

 

온라인몰 유통제품의 안전성조사 확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온라인 제품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한국생활안전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교육중앙회, 녹색소비자연대

** 전국 17만개 유통매장과 연계된 시스템에 리콜제품 정보를 등록하여 유통 실시간 차단


[ 산업통상자원부 2020-06-29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