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에 앞서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되는 유․아동 여름의류, 물놀이기구, 장난감(물총, 비눗방울놀이 등) 등 총 17개 품목 719개 제품에 대해 4~6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50개 제품을 적발하여,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 등을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0조)하고 해당 제품을 대외 공표하였다.
ㅇ 또한, KC마크, 제조년월, 사용연령과 같은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106개 제품에는 수거 등(개선조치 포함)을 권고하였다.
< 조사 개요 > | ||
▶ 조사기간 : ’20.4 ~ 6월 ▶ 조사대상 : (어린이) 유·아동 섬유제품, 완구,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등 8품목 563개 제품 (전기·생활) 살충기, 해충퇴치기, 물놀이기구 등 9품목 156개 제품 ▶ 주요 시험항목 :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감전보호, 온도시험 등 ▶ 주요 유해 화학물질별 위해성 ․ 납(기준치 : 90mg/kg(페인트 및 표면코팅), 300mg/kg(그외)) :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 카드뮴(기준치 : 75mg/kg) :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유발 가능 ․ 폼알데하이드(기준치 : 75mg/kg) : 시력장애, 피부장애, 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 유발 가능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기준치 : 총합0.1% 이하) :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
□ 리콜명령대상 50개 제품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아동 여름철 의류 등>
ㅇ (유·아동용 섬유, 가죽제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1,000ppm)를 700배 초과한 보행기 보조신발①, 360배 초과한 장화②, 가소제(300배 초과) 뿐 아니라 납․카드뮴 기준치를 각각 4배, 7배씩 초과한 수영복③ 등 17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하여 적발되었고,
- 그 외,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제품 외부에 노출된 끈의 길이를 제한하는 코드 및 조임끈 안전기준 위반을 위반한 어린이 바지, 잠옷, 치마 등 10개 제품도 적발되어 리콜조치되었다.
① 업체명 : 엠케이(모델명 : 해바라기 꽃 가죽 샌들 유아 보행기화)
② 업체명 : ㈜이투컴(모델명 : 스포티노 아동 레인부츠)
③ 업체명 : ㈜제이플러스교역(모델명 : BBSH9503K)
ㅇ (어린이용 우산) 우산 안쪽 꼭지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370배 초과한 제품*이 적발되는 등 5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위반하여 리콜조치되었다.
* 업체명 : ㈜아성에이치엠피(모델명 : 동물모양입체어린이우산(1020634))
<물놀이용품, 장난감 등>
ㅇ (물놀이기구) 물놀이 튜브 6개 제품이 공기실 용량 기준에 20~45% 미달①하여 쉽게 가라앉거나, 두께가 기준치보다 10~25% 얇아② 찢어질 위험이 있어 리콜조치되었다.
① 업체명 : ㈜두로카리스마(모델명 : 체리튜브), ② 업체명 : ㈜플레이위즈 (모델명 : 피요르드 아이스크림 튜브)
ㅇ (완구) 방수 카메라 완구가 납 기준치를 78배 초과①하는 등 6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위반하였으며, 영․유아용 목욕놀이 1개 제품②은 법적 허용치 이하의 작은 부품이 포함되어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었다.
① 업체명 : ㈜플레이지(모델명 : myFirstCamera2),
② 업체명 : (주)동인에스엠티, 모델명 : 워터슬라이드목욕놀이
<기타 여름용품>
ㅇ 그 외, 감전보호가 미흡하고 부품도 무단변경한 전기 살충기 1개, 표면온도를 초과한 휴대용 그릴 1개 등 5개 제품이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리콜조치되었다.
□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50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공정위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했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하였다.
ㅇ 이와 함께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ㅇ 또한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위해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금번 조사에서도 온라인몰 유통제품의 부적합률이 33%(오프라인 약 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ㅇ “정부도 온라인 상 불법․불량제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6개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온라인몰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3월부터 운영하는 한편,
ㅇ ▲온라인몰 유통제품의 안전성조사 확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온라인 제품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한국생활안전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교육중앙회, 녹색소비자연대
** 전국 17만개 유통매장과 연계된 시스템에 리콜제품 정보를 등록하여 유통 실시간 차단
[ 산업통상자원부 2020-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