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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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선내용>

??직업 또는 직종에 따른 보험가입 거절을 금지하는 근거 마련

-합리적 사유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0-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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