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가구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해 미성년 자녀들과 남은 배우자가 공동으로 자동차 소유권을 상속하면 해당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받았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유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자동차 중 1대의 취득세를 최대 140만 원 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다자녀를 양육 중인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자동차를 공동등록’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고 있다.
※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 그런데 다자녀 양육을 위해 취득세를 감면 받아 사용하던 중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하면 통상적으로 남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자동차의 소유 지분을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이 경우 ‘다자녀를 양육 중인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공동 등록’한 사유에 해당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밖에 없었다.
만일 감면된 취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배우자 사망 후 남은 배우자가 자동차 소유권 일체를 상속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성년 자녀 각각에 대한 특별대리인(사망한 배우자의 친족)을 선임해 상속포기 동의서를 받아야 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특별대리인이 자녀의 지분 상속 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남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의 공동 상속·등록을 해야 해 취득세를 낼 수밖에 없어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 2018년 12월 아내 명의로 다자녀 양육용 차량을 구입 하면서 취득세를 면제. 2019년 8월말 아내와 사별 후 아내 명의의 차량을 미성년 자녀들과 제가 각각 25%씩 상속받게 됐으나, ○○시는 감면 유지하려면 상속자(미성년 자녀 포함) 모두가 3자녀 이상 자녀를 각각 양육하고 있어야 감면 받을 수 있고, 배우자 지분 25%에 대한 취득세 일부 감면도 관련 규정이 없어 감면이 불가하다함 (2020년1월 국민신문고) ▪ 2018년 5월 암으로 남편이 사망. 남편 명의로 취득한 자동차는 작년 8월 취득세를 면제받은 차로 남편 차를 이전하기 위해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했으나, 민법 개정으로 단독등록이 안된다고 말하면서, 법원의 절차에 따라 시댁 식구들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 하다는데 시댁식구들과 예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아 동의서를 받는 것은 곤란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미성년 자녀들과 공동상속을 받는 경우 100만원이 넘는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한다는데 정말 억울함 (2018년8월 국민신문고) |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 소유권을 다자녀가구의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해 남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해당 자동차는 여전히 다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내년 12월까지 개선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자녀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