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지원과 영양관리를 동시에, 식사 영양관리서비스 시범실시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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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식사․영양관리를 통한 건강한 노후 자립생활 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을 통해 노인 맞춤형 식사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이하 “식사․영양관리 시범사업”)를 오는 7월부터 1년 간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지자체가 직접 기획·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

□ 기존 지방자치단체·민간 식사지원서비스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지원해 왔지만, 식사․영양관리 시범사업은 저소득층을 포함한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의 만 65세 이상 노인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 기준중위소득(’20) : 2인 가구 기준 월 478만7000원

 ○ 이번 사업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계속 살아가는 데 필수 요소인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양상태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 영양 상담, 식단 작성 등을 위한 영양사·조리사 등 전문인력 참여, 월 1회 1:1 맞춤형 영양 관리 제공

□ 식사․영양관리 시범사업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 간, 공모를 통해 선정한 4개 기초자치단체(부산 부산진구,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북 진천군)에서 이루어진다.

 ○ 식사․영양 관리를 위해 먼저 영양사가 참여자의 식습관과 건강 상태를 파악한 후 주 3~5회 공동식사 또는 음식을 집으로 배달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 저작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유동식을 포함한 완전조리식품을 집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4개 기초자치단체(이하 ‘시·군·구’)에서는 수요에 맞게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여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참여 노인은 소득에 따라 월 2~6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기초생활수급·차상위 2만 원, 기초생활수급·차상위 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4만 원,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60% 이하 6만 원

 ○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 대상자 중 이용을 원하는 노인은 7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시·군·구에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식사지원과 영양 관리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노인의 식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서 서비스 내용을 구체화하고, 향후 사업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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