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노인의료복지시설,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 가능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22,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행안부, 온천이용시설에 의료기관 포함(온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행정안전부 2020-06-22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