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코로나19 이후에 불법·불량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에서 해외 직구․구매대행 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제품안전 확보를 위해,
ㅇ 최근 인기 구매 해외제품 중, 그간 국내·외 사고신고가 빈번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물놀이 튜브, 전동킥보드,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카시트) 등 11개 품목, 48개 제품에 대해 내구성, 최고속도, 유해 화학물질 등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기간: ‘20.4~6월)했다.
□ 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절반 수준인 총 23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부적합율: 48%)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물놀이 튜브(5개)와 전동킥보드(5개)는 조사대상의 전체, 어린이용 카시트는 5개 중 3개가 국내 기준에 부적합하였다.
ㅇ 국표원은 해당 구매대행사업자, 유통사 등에는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사용 또는 구입 예정인 소비자들에게는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 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20.4 ~ 6월
▶ 조사대상 : 물놀이 튜브, 전동킥보드, 카시트, 유모차, 완구 등 11개 품목 48개 제품
▶ 주요 시험항목 : 내구성, 최고속도, 유해 화학물질 등
▶ 주요 시험항목별 위해성
ㆍ 내구성 : 충돌, 충격 시 상해 위험, ㆍ최고속도(기준치: 25km/h) : 속도위반 사고 시 상해 위험 ㆍ 납(기준치 : 90mg/kg(페인트 및 표면코팅), 300mg/kg(그외)) :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ㆍ 카드뮴(기준치 : 75mg/kg) :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유발 가능 ㆍ 프탈레이트계가소제(기준치 : 총합0.1% 이하) :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
□ 23개 제품의 주요 부적합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물놀이용 튜브 : 조사대상(5개) 전량이 내구성 기준 등에 부적합
ㅇ 국내 기준에서 물놀이 튜브는 재질 두께 0.3mm 이상(길이 76cm 이하는 0.25mm), 튜브내에 독립된 공기실 2개 이상*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 조사대상 5개 모두가 두께 기준에 부적합(20~40% 미달)하고, 그 중 3개 제품은 공기실이 1개로만 구성되어 있어, 사용 중 쉽게 찢어지거나, 자칫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도 우려된다.
* (튜브 내 독립된 공기실 2개이상 요구 사유) 다수의 공기실중 1개가 찢어지더라도 나머지 공기실이 부력 기능을 유지하여 침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
② 전동킥보드 5개 전량과, 전기자전거 5개중 3개가 최고속도 등 부적합
ㅇ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충돌·전도 사고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국내법상 최고속도를 25km/h로 엄격히 제한(‘17.8월 규정화)하고 있으나,
- 조사결과, 최고속도가 최대 44km/h에 이르는 제품(모델명 : 욜로퀵(GQBD-10A)이 확인되는 등 10개 제품중 8개가 최고속도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그 중 2개는 감전 위험이, 1개는 충전 시 발화 위험이 함께 확인되었다.
* 해외에서는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제한 규정이 드물어, 과속을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해외제품을 직구·구매대행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있음
③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카시트) : 조사대상 5개 중 3개가 기준 부적합
ㅇ 최근 인기 구매대행 제품인 어린이용 카시트 중 3개 제품이 동적시험기준(충돌시 머리부 이동량 기준)에 부적합하여 교통사고 또는 급정거 시에 어린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 그 중 1개 제품(모델명 : Child Car Seat)은 내충격성 미흡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62배 초과도 함께 확인되었고, 다른 2개 제품(모델명 : MICO 30, Advocate Clicktight)은 국내에서 부착이 허용되지 않은 체스트클립*이 안전벨트에 부착되어 있었다.
* (체스트클립) 어린이가 어깨끈 앞쪽으로 팔을 빼지 못하도록 主 버클과 별도로 가슴팍에 벨트를 결합시키는 클립(국내에서는 긴급 시, 안전벨트의 신속 해제가 곤란하여 미허용)
④ 기타 품목 : 전기방석(3개), 구명복(2개), 유모차(1개) 등
ㅇ 전기방석은 표면온도가 111℃로 기준치(50℃)를 무려 61℃나 초과한 제품(모델명:JRL.T001)이 확인되는 등 3개 제품이 표면온도 시험에서 부적합하였고,
- 부력기준에 미달한 구명복 2개 제품(모델명:슈프림 오브라이언 등), 주행 내구성과 안전벨트 구속력 기준에 미달한 유모차 1개 제품(모델명: 506)), 외관 전면 유리부분 표면온도가 기준치(120K) 대비 42K 초과한 전기오븐 제품(모델명:DSL-C02B1)도 있었다.
ㅇ 참고로, 구매대행 인기 완구(6개), 유아용 의자(2개) 등에서는 국내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 아울러, 국표원은 조사결과 세부내용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바로 공개함으로써, 직구·구매대행 예정인 소비자들이 해당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금번 안전성조사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하는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맞춰, 인기 직구·구매대행 제품의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검증하여 소비자 주의 촉구를 위해 시범 실시한 것”이며,
ㅇ “구매대행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허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국내 기준 적합 여부 검증 없이 유입되는 만큼, 해외 위해우려제품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성조사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국표원은 오늘 발표한 인기 구매대행제품 안전성조사와는 별도로 `20년 안전성조사 연간계획에 따라 냉방용품, 여름철 의류, 물놀이용품 등 여름철 수요 급증 품목을 중심으로 정기 3차 안전성조사(‘20.4.~6월간)를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는 6월 3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2020-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