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6.22.부터 7.21.까지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해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은 입ㆍ퇴사 자격 변동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산정, 보험료 정산, 착오납부 등에 따라 초과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 근로복지공단은 이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매월 환급신청 안내문 발송, 온라인 조회채널 확대, 환급계좌 사전 신청제 도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 폐업으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고객에 대하여는 KT 공공알림 문자 서비스를 활용한 모바일 안내를 실시하고 있고,
○ 근로복지공단 및 민원24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환급금 조회‧신청 채널❚ 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②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③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④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⑤ 민원 24(www.minwon.go.kr), ⑥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 등
□ 사회보험료 환급금은 각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해당기관 콜센터(근로복지공단 1588-0075,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환급금을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 환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공단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강순희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료 환급 프로세스를 지속 개선”하는 한편, “환급금 지급 외에도 4대보험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여 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20-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