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19 및 미등록 상조업체들의 변칙영업으로 인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이하 상조업체)들의 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
○ 상조업체 경영부담 완화
- (공제료 인하) 공제조합에 가입된 상조업체들이 조합에 납부하는 공제료를 1년 동안 50% 인하
-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 요청) 은행과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들을 위해 해당 은행에 지급보증 수수료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
- (예치금 관리 강화 요청) 상조업체들의 일탈행위(선수금 무단 인출 등)로 인한 신뢰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상조업체들과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예치금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
○ 상조업체 조사부담 경감
- 매년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 대규모 직권조사를 서면실태 점검으로 대체하여 실시
○ 미등록 상조업체 점검
- 최근 할부거래법상 정식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일부 상조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일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업체들의 표시광고 행위도 집중 단속
[ 공정거래위원회 2020-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