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자녀의 인터넷교육서비스 1년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수강 시작 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지를 요청했더니 사업자가 6개월은 수강 의무 사용기간이라며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위약금 공제 없이 환급은 어려운가요?
답변 - 1개월 이상 계약인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되어 동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언제든지 중도 해지는 가능합니다.
또한, 의무 사용기간 동안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에 의거해서 무효로 판단되는 바, 의무 사용기간 동안 계약해지 및 환급 불가라는 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청약철회 기간 내 해지의사를 밝혔으므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