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도 코로나19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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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도 코로나19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초·중·고 학생에 지원하는 상품권, 선불카드 등 지원방안 마련 권고 -

 
□ 코로나19와 관련해 초·중·고교 학생에게 지원하는 상품권, 선불카드 등을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같은 연령대의 모든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해 학생 지원에 상응하는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시·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지원금, 교육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금전·비금전성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대상・금액) 관내 (유)・초・중・고학생, 1인당 3∼30만 원
(지원방식) 전통시장상품권, 도서상품권, 선불카드, 스쿨뱅킹입금, 농산물꾸러미 등
(재원) 학교급식경비・교육비특별회계 등
(근거)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조례, 교육재난금 지원조례 등
그러나 대부분 교육청이 재원, 소관사무 등에 따라 재학생 위주로 지원을 하면서 지역사회 내 학교 밖 청소년이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9∼24세 청소년 가운데 초・중・고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말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자체가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청 재난지원금은 교육청에서 급식비, 통신비, 전기요금 등 미지급예산을 마련하고, 시에서 나머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음. 학교 밖 청소년도 코로나19로 학업과 생활에서 피해를 입은 만큼 동일 연령대 청소년으로 확대하여 똑같이 지원해주기 바람 (2020.4. 국민신문고)
학교 밖 청소년을 둔 부모도 교육세를 여전히 내고 있는데 세금을 내고도 차별받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음 (2020.3. 국민신문고)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보편적 교육권 및 지역경기 활성화 등을 고려해 지자체 주관 또는 교육청・지자체 협업으로 해당 연령대 모든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2020-2024)」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과 관련해 교육청과 지자체의 연계・협력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 (용인) 동일 연령 아동・청소년 전체에 대해 20만원의 돌봄쿠폰 지원
(부산) 초중고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 6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서울) 초중고학생,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에 10만원 상당 모바일쿠폰 또는 현물지원
 
□ 이에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내 청소년 지원 사업 추진과정에서 동일 연령대 모든 청소년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교육청은 지원 사업 시행 전 추진상황을 지자체와 사전 공유하고,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내 학생 지원에 상응하는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했다.
 
지원체계를 보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와 비인가 대안학교 등록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한편, 미등록 청소년의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개별신청・확인을 통한 지원도 검토하는 방식이다.
 
< 코로나19 관련 관내학생・청소년 지원 절차(안) >
교육청
교육청
지자체
지자체・교육청
관련조례 발의
지원계획 마련
지원계획・진행상황 지자체 통보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마련,
교육청 통보
동일 연령대 모든 청소년 동시지원
 
□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자립 지원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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