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성형수술 성수기*인 겨울방학이 다가옴에 따라 성형수술 관련 부작용, 환불거부,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발생이 우려되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함.
[공정거래위원회 2015-12-11]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성형수술 성수기*인 겨울방학이 다가옴에 따라 성형수술 관련 부작용, 환불거부,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발생이 우려되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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