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5년 제주 여행 중 차량을 대여하였습니다. 여행하면서 차량에 연료를 주유하였고, 차량을 반납할 때에는 연료량
게이지가 처음 대여할 당시보다 초과하였음에도 렌트카 업체에서는 초과 주유된 금액을 환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초과 주유된 금액에 대해서 렌트카 업체에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A] 초과 주유된 연료대금의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제22조 제4항에서는 차량 반환 시 연료량이 임대시보다 부족할 경우
당해 부족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반대로 대여자는 반환시의 연료량이 임차시의 연료량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대여업체에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201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