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금년 공익신고 보상금 470건에 3억 7천만원 지급 |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2015년 한 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들에게 3억 7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 이는 작년의 3억 9천 7백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나 2012년 보다 13배, 2013년 보다 1.6배가 증가한 금액이며 보상금 제도가 시행된 ‘11.9월 이후부터 ’15.11월까지 지급된 보상금은 10억 2,39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이 벌과금을 납부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금액은 ‘15년에 19억 4,086만원이며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총액은 55억 8,902만원이었다.
< 연도별 보상금 지급 현황 >
□ 금년도에 지급된 보상금을 분야별로 보면 농산물의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또는 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등 먹거리와 관련된 국민의 건강 분야가 400건 3억 2,754만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국민의 안전 분야가 18건 1,566만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가 혼합되어 있는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공사현장에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었다.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건설폐기물 방치 등 환경 분야에 25건 1,442만원, 산후조리원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 등 중요정보 표시․광고 위반과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무단으로 광고지 등에 ‘부동산중개’ 명칭 사용 등 소비자 이익 분야에 25건 787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5년 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신청건수는 1,063건이었고, 최근 3년간(‘13?’15) 연평균 1,839건이었다.
* 보상금 신청건수(총 5,552건): (‘12)34건→(’13)1,153건→(‘14)3,302건→(’15.10)1,063건
□ 권익위는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년 1월부터 보상금 지급액을 최고 2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내년도 보상금 예산을 금년보다 2.7배 많은 10억 2천 5백만원으로 확대하였으며 보상금 지급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전환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포상금 지급제도를 새롭게 도입․운영하기로 하였다. 벌과금 등 금전적 처분뿐만 아니라 징역 등 사법처분, 행정처분, 제도개선 등 비금전적으로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도 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연도별 공익신고 보상금 접수 및 지급건수
(단위 : 건)
○ 2015년도 공익침해행위 분야별 현황
(단위 : 천원, 건)
○ 위원회 공익신고 접수 현황
(단위 : 건,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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