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계좌」로 세금 납부하면 이체수수료는 무료!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04,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오는 5일부터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납부할 때,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행정안전부 2020-06-04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