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07년에 생산이 중단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 차량의 수리를 위해 제조사의 공식 정비사업소를 방문하였으나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차량을 수리하지 못했습니다.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제조사 측에 차량의 수리를 요구할 수 있나요?
[A] 차량의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서는 자동차의 부품 보유 기간을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으로부터 기산하여 8년 동안 부품을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정비사업소에서는 성능과 품질의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유사부품을 차량의 수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