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살던 집을 새 집처럼 바꾸는 주택 리모델링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주택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2017년 28조원 수준에서 2020년 41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최근 3년 3개월간(2017.1.~2020.3.) 접수된 주택 리모델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206건*이었으며, 그 중 2019년에는 426건이 접수돼 2018년의 346건보다 약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 (’17년)359건→(’18년)346건→(’19년)426건 →(’20년 3월)75건
◎ 공사 유형 중 ‘전체 공사’, 피해 유형 중 ‘부실시공’, ‘계약불이행’ 많아
피해구제 신청 1,206건을 공사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주택 전체 공사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613건(50.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방 설비 공사 256건(21.2%), 욕실 설비 공사 159건(13.2%), 바닥재 시공 65건(5.4%) 등의 순이었다.
[ 공사 유형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공사 유형 | 건수(건) | 비율(%) |
전체 공사(올수리) | 613 | 50.8 |
주방 설비(싱크대) | 256 | 21.2 |
욕실 설비(화장실) | 159 | 13.2 |
바닥재 시공(마루) | 65 | 5.4 |
도배 | 60 | 5.0 |
창호 | 42 | 3.5 |
도색 | 8 | 0.7 |
발코니 확장 | 3 | 0.3 |
합계 | 1,206 | 100.0 |
피해 유형으로는 실측오류·누수·누전·결로·자재훼손 등 ‘부실시공’ 관련 피해가 406건(33.7%), 공사 지연·일부 미시공 등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가 398건(33.0%)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하자보수 지연·거부’ 237건(19.7%),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93건(7.7%) 등이 뒤를 이었다.
[ 피해 유형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피해 유형 | 건수(건) | 비율(%) |
부실시공 | 406 | 33.7 |
계약불이행(공사 지연, 일부 미시공 등) | 398 | 33.0 |
하자보수 지연·거부 | 237 | 19.7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93 | 7.7 |
부당행위(견적과 계약비용 상이 등) | 26 | 2.2 |
청약철회(전자상거래) | 15 | 1.2 |
기타 | 31 | 2.5 |
합계 | 1,206 | 100.0 |
공사비 확인이 가능한 피해구제 신청 959건 중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가 630건(65.7%)으로 가장 많았고, 1,500만원 이상의 공사도 160건(16.7%)에 달했다.
◎ 업체 선정에 유의하고, 공사 현장을 수시로 확인해야
주택 리모델링 공사는 분쟁 발생 시 양 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향이 있다. 소규모 공사를 하더라도 시공업체의 위치(접근성), 평판, 하자보수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급적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 등록된 업체를 선택해야 추후 분쟁이나 하자보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또한 공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를 선택하고, 대형 시공업체라도 직영점과 대리점 여부에 따라 하자보수의 주체**가 다르므로 계약 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시공업자에게 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할 것에 대비한 보험(보험금 : 총 공사비의 5% 수준)
** 직영점은 본사에서 A/S를 하고, 대리점은 자체 A/S 실시
한국소비자원은 주택 리모델링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공사업체 선정 시 사업자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것,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공사내용, 비용, 자재 및 규격 등을 상세히 작성할 것, ▲하자보수의 주체 및 하자보수 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 ▲현장을 자주 방문하여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진 등을 남겨 피해를 최소화 할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0-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