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리모델링 소비자피해, 부실시공과 계약불이행이 절반 이상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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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살던 집을 새 집처럼 바꾸는 주택 리모델링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주택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2017년 28조원 수준에서 2020년 41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최근 3년 3개월간(2017.1.~2020.3.) 접수된 주택 리모델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206건*이었으며, 그 중 2019년에는 426건이 접수돼 2018년의 346건보다 약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 (’17년)359건→(’18년)346건→(’19년)426건 →(’20년 3월)75건


공사 유형 중 ‘전체 공사’, 피해 유형 중 ‘부실시공’, ‘계약불이행’ 많아

피해구제 신청 1,206건을 공사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주택 전체 공사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613건(50.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방 설비 공사 256건(21.2%), 욕실 설비 공사 159건(13.2%), 바닥재 시공 65건(5.4%) 등의 순이었다.

                                               [ 공사 유형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공사 유형

건수()

비율(%)

전체 공사(올수리)

613

50.8

주방 설비(싱크대)

256

21.2

욕실 설비(화장실)

159

13.2

바닥재 시공(마루)

65

5.4

도배

60

5.0

창호

42

3.5

도색

8

0.7

발코니 확장

3

0.3

합계

1,206

100.0

피해 유형으로는 실측오류·누수·누전·결로·자재훼손 등 ‘부실시공’ 관련 피해가 406건(33.7%), 공사 지연·일부 미시공 등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가 398건(33.0%)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하자보수 지연·거부’ 237건(19.7%),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93건(7.7%) 등이 뒤를 이었다.

                                                [ 피해 유형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피해 유형

건수()

비율(%)

부실시공

406

33.7

계약불이행(공사 지연, 일부 미시공 등)

398

33.0

하자보수 지연·거부

237

19.7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93

7.7

부당행위(견적과 계약비용 상이 등)

26

2.2

청약철회(전자상거래)

15

1.2

기타

31

2.5

합계

1,206

100.0

공사비 확인이 가능한 피해구제 신청 959건 중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가 630건(65.7%)으로 가장 많았고, 1,500만원 이상의 공사도 160건(16.7%)에 달했다.


업체 선정에 유의하고, 공사 현장을 수시로 확인해야

주택 리모델링 공사는 분쟁 발생 시 양 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향이 있다. 소규모 공사를 하더라도 시공업체의 위치(접근성), 평판, 하자보수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급적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 등록된 업체를 선택해야 추후 분쟁이나 하자보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또한 공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를 선택하고, 대형 시공업체라도 직영점과 대리점 여부에 따라 하자보수의 주체**가 다르므로 계약 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시공업자에게 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할 것에 대비한 보험(보험금 : 총 공사비의 5% 수준)

   ** 직영점은 본사에서 A/S를 하고, 대리점은 자체 A/S 실시


한국소비자원은 주택 리모델링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공사업체 선정 시 사업자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것,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공사내용, 비용, 자재 및 규격 등을 상세히 작성할 것, ▲하자보수의 주체 및 하자보수 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 ▲현장을 자주 방문하여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진 등을 남겨 피해를 최소화 할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0-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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