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의 불공정한 유상수리약관 시정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Dec 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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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애플 아이폰 수리업체(8개)*의 유상수리약관을 심사하여 ①고객의 수리요청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 및 ②최대수리비용을 먼저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시정함.

 

[공정거래위원회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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