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애플 아이폰 수리업체(8개)*의 유상수리약관을 심사하여 ①고객의 수리요청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 및 ②최대수리비용을 먼저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시정함. [공정거래위원회 201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