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피소·야영장 등 국립공원 시설 예약 후 취소 또는 미사용으로 인한 미환급 건수 2,671건, 금액 약 2,600만원
▷ 미환급금은 휴대폰 실명인증 후 수령신청 가능, 공고이후 3개월 동안 미수령시 5년이 지난 미환급금은 순차적 소멸 예정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은 올해 12월 10일부터 2019년 2월 말까지 ‘국립공원 시설이용예약제 미환불금에 대한 환급’을 실시한다.
시설이용예약제 미환불금은 국립공원 내 대피소와 야영장을 예약하고 취소 또는 미사용한 고객 중 환불정보가 맞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2008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2,671건에 약 2,600만원이다.
환불정보 불일치 내용은 계좌번호 오류, 해약계좌, 실명 미확인, 주민등록번호 오류, 휴대전화번호 변경 등이다.
미환불금 조회나 확인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예약통합시스템(http://reservation.knps.or.kr)에서 할 수 있으며, 간단한 실명인증(휴대폰 인증)을 받은 다음 환불 가능한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환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환불금 소멸시효는 사용예정일로 5년 이내이므로 환불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공고 후 3개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되어 공단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빨리 신청해야 한다.
※ 환불금 소멸시효 :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5년 적용
미환불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립공원관리공단 고객센터로 전화(1670-9201)하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용민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문화부 부장은 “국립공원 시설이용예약제 미환불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고객중심의 국립공원 탐방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201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