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진 주차장에는 고임목 설치해야 … 개정 「주차장법」, 6월 25일부터 시행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y 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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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6월에 총 132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차장 안전 기준 강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함(「주차장법」개정 6.25. 시행).


 ㅇ 경사진 곳에 이미 설치된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20.12.25.)까지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함.


 ㅇ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주차장법」제24조).


 ㅇ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


(허위영상물 반포 상습범 가중 처벌 및 미수범 처벌) 상습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 상습으로 해당 편집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한 자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미수범도 처벌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6.25. 시행).


(흡연자 금연지원 서비스 이용 시 과태료 감면) 흡연자가 금연지원 서비스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한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금연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국민건강증진법」 개정, 6.4. 시행).


(대학 등록금 분할납부) 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고등교육법」 개정, 6.4. 시행)



[ 법제처 2020-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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