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신사화 착용중 소리가 많이 나는 하자로 인한 배상 요구

by 관리자 posted Jan 12,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13년 여름 99,000원에 구입한 남성용 구두를 2회 정도 착용하다 보니, 뒷굽 쪽에서 소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판매처에 배상을 요구하니 사용자의 족형과 맞지 않을 뿐 제품상의 하자는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신발’ 에 따르면 봉제불량, 접착불량, 염색불량 등의 제품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 및 제조자는 무상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치수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및 색상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구입 후 7일 이내로 미착용 했을 경우에만 교환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발 착화 시 통증유발, 쉽게 벗겨짐, 소음발생 등 정상적인 착화가 어려워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제품의 구조 및 설계에 있어서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울 정도의 하자 요소가 발견된다면 배상이 가능할 것이나 외형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품 구입 시 자신의 족형과 맞는 구두를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발의 설계 및 제조상의 하자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심의기관 등)에게 의뢰하여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제품의 심의가 가능한 기관은 우리 원을 비롯하여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 연맹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