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매실주.복분자주 등 과실주 제조업체 점검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y 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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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25. ()

담 당 과

식품안전정책국 주류안전정책과

 

나 안 희

(043-719-6051)

사 무 관

정 영 애

(043-719-6052)

식약처, 매실주·복분자주 과실주 제조업체 점검

 담금주 만들 주의해야 안전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주류 안전관리를 위해 매실·복분자·오디 등이 본격적으로 수확되는 시기에 맞춰 전국의 과실주 제조업체 40 대상으로 오는 5 29일까지 안전점검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해충방지 제조공정 위생관리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준수 여부 ▲부패‧변질 원료 구비요건 위반 여부 등이며, 제품 수거‧검사 병행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매실 핵과류 과실주 제조 생성되는 에틸카바메이트 관리 현황 살피고 저감화 방법 현장 지도 계획입니다.

  - 참고로, 에틸카바메이트 생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처가 없고 품질이 우수한 원료 사용 ▲에탄올 50%이하에서 침출 ▲보관‧유통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에틸카바메이트는 핵과류에 주로 존재하는 시안화합물과 알코올이 반응하여 생성되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간에게 발암추정 물질(Group 2A)로 분류

 

 

한편 식약처는 가정에서도 안전하게 담금주 만들어 즐기려면 다음 사항에 주의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용으로 섭취할 있는 원료·부위 사용하고, 매실 씨앗 제거

   * 매실의 씨와 알코올이 반응하면 에틸카바메이트가 자연적으로 생성

  알코올 도수가 너무 낮으면 곰팡이 발생 미생물 오염이나 산패가 일어나 담금주가 변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알코올 도수가 25 이상 담금용 사용

  식품용 용기 담아 만들고, 담금주 원료와 술을 보관하는 병은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하여 사용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밀봉 서늘한 그늘에서 숙성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주류가 제조‧공급될 있도록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신고해 것을 요청했습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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