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봄철 어린이들의 야외활동이 늘면서 승용스포츠 제품*과 관련한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 자전거, 킥보드, 롤러스케이트/인라인스케이트(이하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바퀴운동화
◎ 승용스포츠 제품 어린이 사고 5~6월 가장 많아, 전체의 71.1%가 남아 사고
최근 5년간(’15년~’19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승용스포츠 제품 관련 만 14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 건수는 총 6,724건**이었다. 이 중 발생 시기가 확인된 6,633건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6월이 15.3%(1,012건)로 가장 많았고, 5월(14.5%, 964건)과 9월(12.5%, 829건)이 뒤를 이었다.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한국소비자원이「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3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15년 1,268건, ’16년 1,069건, ’17년 1,465건, ’18년 1,215건, ’19년 1,707건
[ 만 14세 이하 어린이의 승용스포츠 제품 관련 월별 사고추이 ]
성별 확인이 가능한 6,720건 중에서는 남아가 71.1%(4,779건), 여아는 28.9%(1,941건)를 차지해 남아의 안전사고가 여아보다 약 2.5배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킥보드 관련 안전사고 5년간 4.6배 증가
승용스포츠 제품 중 최근 5년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3개 품목은 자전거, 킥보드, 롤러스케이트였으며, 특히 킥보드 관련 사고는 ’15년 184건에서 ’19년 852건으로 4.6배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롤러스케이트는 동 기간 26.1% 증가한 반면, 자전거는 28.5% 감소했다.
[ 최근 5년간 품목별 안전사고 추이 ]
◎ 유아기에는 킥보드, 학령기에는 자전거·롤러스케이트 사고가 많아
어린이 발달단계별로는 학령기(7~14세) 사고가 54.5%(3,665건)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유아기(4~6세) 사고가 30.6%(2,060건)로 그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킥보드의 경우 유아기에 49.2%(1,242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자전거(67.1%, 2,172건), 롤러스케이트(83.9%, 527건), 스케이트보드(92.2%, 271건), 바퀴운동화(95.5%, 42건)는 학령기에 사고 빈도가 높았다.
◎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열상 · 골절 입는 경우가 많아
위해원인으로는 승용스포츠 제품을 타다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가장 많았다.
* 미끄러짐·넘어짐 사고 : 자전거(2,283건, 70.6%), 킥보드(2,312건, 91.6%), 롤러스케이트(609건, 97.0%), 스케이트보드(283건, 96.3%), 바퀴운동화(41건, 93.2%)
위해증상으로는 자전거, 킥보드의 경우 머리 및 얼굴의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을 입는 사례가 많았다. 롤러스케이트와 스케이트보드는 특히 골절상**을 입는 사례가 많아 부상 방지를 위한 안전모, 손목 팔꿈치 보호대 등 안전장비의 착용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열상 사고 : 자전거(1,237건, 38.2%), 킥보드(1,028건, 40.7%)
** 골절 사고 : 롤러스케이트(223건, 35.5%), 스케이트보드(108건, 36.7%)
[ 롤러스케이트·스케이트보드 다발 위해증상 현황 ]
◎ 승용스포츠 제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교육과 보호자 주의 필요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승용스포츠 제품을 사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할 것, ▲자동차·오토바이가 다니지 않는 안전한 공터나 공원에서 탈 것, ▲내리막길에서는 가속되어 위험하므로 내려서 걸을 것, ▲헤드폰, 이어폰 등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말 것 등 승용스포츠 제품 사용 안전수칙의 준수를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0-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