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처분 가능해진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y 21,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여성가족부 2020-05-20 ]


Articles